미국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공증 서비스(Notarial Service)의 비용은 '공증건당 50불'입니다. 미국 대사관 Cashier(수납 창구)에서 달러 또는 대사관 환율이 적용된 원화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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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증 서비스 (Notarial Services): 약 50달러 정도가 일반적인 공증 서비스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서류의 공증, 서명 증명, 진술서 및 위임장의 공증 등에 해당됩니다.
2. 복수 공증: 같은 서류에 여러 공증을 받는 경우, 추가 공증당 50달러씩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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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SSA(Social Security Benefit) 관련 공증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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