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 또는 해지 가능 (F2, F5, F6 비자 소유자 제외) 2. 고용보험 가입 시 장단점 ✅ 장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단점: 매달 급여에서 고용보험 납부 (국내 거주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사항 아님. 즉, 고용 안정이 보장된 곳에서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음) 3. 참고사항 퇴사 시 실업급여를 생각한다면 중도해지 비추천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가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 등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추후에 회사로부터 해고 또는 권고사직 당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외국인 근로자는 1) 처음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