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미국 영주권자도 미국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국 영주권 포기 / Relinquish of the Green Card 상관 없습니다). 미국 연금(소셜 시큐리티 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은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영주권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건들입니다.사회보장세 납부 기록: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일하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es)를 납부한 경우, 최소 10년(40 크레딧) 이상의 근무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을 충족하면 영주권자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연령 요건: 은퇴 연금(퇴직 연금)의 경우, 만 62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만 62세에서 70세 사이에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