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가치세 6

사무실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사무실 월세를 지출했지만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1.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사무실 임대료(월세)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대료를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세요.2. 임대인이 발급을 거부하면? 자진발급 신청 (국세청) 임대인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자는 국세청에 ‘자진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진발급 신고를 하면 국세청이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신청 방법▪️국세청 홈택스 접속 (http://www.hometax.go.kr) ▪️현금영수증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세무회계 2025.03.05

부가세 납부 또는 환급

벌써 부가가치세 2기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1. 매출세액 계산: 매출과 관련된 부가세를 의미하며, 고객에게 부과한 부가세입니다. 이는 매출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10% 세율 적용) 2. 매입세액 계산: 사업 운영을 위해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지급한 부가세를 말합니다. 이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계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무회계 2024.10.1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판매될 때마다 각 단계에서 추가되는 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특징 1. 간접세: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징수하고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2. 누적세: 제품이 생산, 유통, 판매되는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며, 그에 따라 세금이 누적됩니다. 3. 세율: 부가가치세율은 국가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일정한 비율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의 부과 과정 1. 생산 단계: 원자재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유통 단계: 도매업자나 소..

재무관리 2024.07.20

법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은 언제 받나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신고기간 1/1일~3/31일) 이후 환급 받을 세액 + 확정 신고 (신고기간 4/1일~6/30일) 환급 받을 세액 (즉, 제 1기 총 환급 세액)은 신고 및 납부기한인 7/25일 이후 30일 이내 받습니다. 출처: www.taxadvisors.kr.  택스어드바이저스법인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세무기장 서비스www.taxadvisors.kr   부가세 환급 시기 (feat.빨리 받는법)부가세 환급금 지급일정과 조기환급에 대해 정리했습니다.www.taxadvisors.kr

재무관리 2024.07.18

내가 부가세를 내는 이유, 부가세를 받는 이유

부가가치세(부가세, VAT)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각 단계의 사업자들이 생산, 유통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부가세의 주요 특징과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다단계 과세: 부가세는 생산과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각 단계에서 사업자는 자신이 판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며, 이전 단계에서 지불한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비자 부담: 최종적으로는 최종 소비자가 모든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최종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3. 세금 계산 방식:..

재무관리 2024.06.27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반기별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예정신고 및 납부: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 확정신고 및 납부: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의 결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을 결산일로 하는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 및 납부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나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간을 확인할 때는 국세청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공고를..

세무회계 2024.01.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