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무실 월세를 지출했지만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사무실 임대료(월세)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대료를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세요.
2. 임대인이 발급을 거부하면?
자진발급 신청 (국세청)
임대인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자는 국세청에 ‘자진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진발급 신고를 하면 국세청이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http://www.hometax.go.kr)
▪️현금영수증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 선택
▪️지출한 월세 내역 입력 (임대인 정보, 금액 등)
▪️신청 완료 후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자진발급 신청 기한
▪️지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 하지만,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음
🔹주의할 점
자진발급을 하면 임대인(건물주)에게 가산세(세금)가 부과될 수 있음 → 임대인이 세금 신고를 회피하려는 경우 반발할 수 있음. 사전 협의 후 발급 요청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음.
3. 임대인이 세금 신고를 피하려는 경우
일부 임대인은 소득을 숨기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민원증명 >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 메뉴 선택
▪️임대인의 사업자번호, 임대료 지출 내역 입력
▪️미발급 신고 완료
🔹미발급 신고 시 효과
임대인에게 과태료(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50%) 부과. 향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성이 높아짐.
4. 계좌이체 내역으로 증빙 가능할까?
현금영수증을 못 받더라도, 사업용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세금 신고 시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이 있으면 세무 신고가 훨씬 간편해지고,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음 (만약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비용 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세(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음.)
✔️ 비용 처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지출 비용으로 반영한다는 의미. 소득세 및 법인세 절감 효과.
✔️ 이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매출의 일정 비율(1~4%)만 부담하고, 일반과세자처럼 10%의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음. 따라서,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었다고 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
즉, 간이과세자는 소비자로부터 일정 부분 부가세를 가격에 포함해 받지만, 일반과세자처럼 명확히 부과 및 전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결국,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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