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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외국인 6

미국 시민권자는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하는 지?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미국 정부에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세법이 시민권 및 거주 기반 과세 시스템(citizenship-based taxation)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는 세금과 관련해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1. 미국 시민권자의 세금 신고 의무  ✅ 미국 시민권자는 국내외 소득을 모두 IRS(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자영업 소득, 투자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포함) ✅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Form 1040(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한 제도  ✅ 미국은 이중 과세를 ..

외국인등록증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차이

외국인등록증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거주할 때 발급받는 신분증의 일종이지만, 대상과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신분증의 차이를 정리해 드립니다.1. 외국인등록증 ✅ 대상: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모든 외국인.▪️예: 유학, 취업, 결혼이민,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 등.✅ 발급 기관: 출입국·외국인청.✅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용도:▪️한국 내에서 신분증 역할.▪️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의료 서비스 이용 등에 사용. ✅ 형식: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외국인의 개인 정보(이름, 생년월일, 국적, 거주지 주소 등)가 포함됨. ✅ 등록 시기: 입국 후 90일 이내. ✅ 만료 기간: 체류 자격과 기간에 따라 다르며, 갱신 필요. 2. 외국국적동포..

출입국관리사무소 아무데나 가도 되나요?

예를 들어, 국내 거소 신고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최초로 진행했는데 체류 연장을 하기 위해 집에서 가까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하고 싶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가능합니다. 현재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면 됩니다. (또한, 체류지가 아닌 직장(근무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취업한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재직증명서를 지참하면 됩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조회

한국에서 재외동포(F4) 비자를 영주권(F5)으로 바꾸면 좋은 점

재외동포(F-4) 비자를 영주권(F-5)으로 변경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1. 체류 기간의 영구성: F-4 비자는 일반적으로 3년마다 연장해야 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하면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다만, 영주증은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2. 취업 제한 해소: F-4 비자는 단순 노무 분야의 취업이 제한되지만, 영주권을 소지하면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3. 가족 혜택 확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F-2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은 취업이 가능하고 2년 후 영주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4. 사회적 혜택 증가: 영주권자는 한국 국민과 유사한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이 확대됩니다.5. 국적 취득 용이성: ..

외국인도 카카오뱅크 비대면 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현재 카카오뱅크는 외국인의 계좌 개설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는 금융거래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 절차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만을 인정하고,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안으로, 토스뱅크는 외국인을 위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스 앱을 통해 외국인등록증 사진 제출과 화상통화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기 어려운 외국인 분들은 토스뱅크와 같은 다른 인터넷 은행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외국인도 토스뱅크에서 '마이너스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개인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 은행: 1. 전북은행: 'JB Bravo KOREA 대출'이라는 상품을 통해 외국인도..

국내에서 외국인 신분일 경우 제한 사항 (지속 업데이트 예정)

1. 전입신고: 외국인은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대신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로 대체합니다. 집을 이사하실 때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시죠?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는 모두 동일하며 전입신고만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셔서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외국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안됩니다.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통합신청서(신고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www.gov.kr2. 이사 후 주소지 변경: 외국인은 체류지변경신고(=전입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주거이전서비스' 즉 '우편물 배송지' 자동 변경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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