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비자를 영주권(F-5)으로 변경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1. 체류 기간의 영구성: F-4 비자는 일반적으로 3년마다 연장해야 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하면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다만, 영주증은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2. 취업 제한 해소: F-4 비자는 단순 노무 분야의 취업이 제한되지만, 영주권을 소지하면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3. 가족 혜택 확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F-2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은 취업이 가능하고 2년 후 영주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4. 사회적 혜택 증가: 영주권자는 한국 국민과 유사한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이 확대됩니다.
5. 국적 취득 용이성: 영주권을 소지하면 일반 귀화 신청이 가능하여 한국 국적 취득이 용이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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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영주권(F-5 비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체류자격변경' 신청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 F4 비자로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한국어 능력 구비 등 '기본소양' 요건 면제 대상자가 됩니다. 소양 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증,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6점 이상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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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국가별 개인별 제출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통합신청서)
▶(기본) 여권
▶(기본) 재외동포 입증서류: 신분증, 거소증
▶(기본) 소득 증빙: 근로 또는 사업소득
▶(기본) 체류지 입증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근로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사업소득은 납세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증액증명원 등
※ 심사 기간: 보통 3~6개월 (거소증의 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았을 때 신청. 영주권 신청 전 거소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게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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