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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국내 거소 신고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최초로 진행했는데 체류 연장을 하기 위해 집에서 가까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하고 싶습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현재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면 됩니다. (또한, 체류지가 아닌 직장(근무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취업한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재직증명서를 지참하면 됩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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