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입신고: 외국인은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대신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로 대체합니다. 집을 이사하실 때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시죠?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는 모두 동일하며 전입신고만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셔서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외국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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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 후 주소지 변경: 외국인은 체류지변경신고(=전입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주거이전서비스' 즉 '우편물 배송지' 자동 변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KT-moving 서비스 + 금융 등 서비스별 주소 변경을 하시거나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주소지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우체국 방문 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 참고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신 분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필요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F-4 비자)을 소지하신 분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로 대체 사용합니다.
*인터넷우체국에도 '주거이전서비스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국적만 가능합니다.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는 아래 화면처럼 인증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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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업무: 예를 들어 일일 이체한도를 변경하려면 모바일 OTP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비대면으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은행의 비대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 (잔금 지급) 이점 참고하셔서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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