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거주할 때 발급받는 신분증의 일종이지만, 대상과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신분증의 차이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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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등록증
✅ 대상: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모든 외국인.
▪️예: 유학, 취업, 결혼이민,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 등.
✅ 발급 기관: 출입국·외국인청.
✅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 용도:
▪️한국 내에서 신분증 역할.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의료 서비스 이용 등에 사용.
✅ 형식: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외국인의 개인 정보(이름, 생년월일, 국적, 거주지 주소 등)가 포함됨.
✅ 등록 시기: 입국 후 90일 이내.
✅ 만료 기간: 체류 자격과 기간에 따라 다르며, 갱신 필요.
2.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대상: 외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계 동포(재외동포).
▪️ 예: 조선족, 고려인, 또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다시 입국한 사람.
✅ 발급 기관: 출입국·외국인청.
✅ 법적 근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용도:
▪️외국 국적 동포가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증명.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외국 국적 동포로서의 신분을 강조.
▪️외국인등록증 대신 사용 가능.
✅ 형식: 외국인등록증과 비슷한 카드 형태.
✅ 등록 시기: 국내 입국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
✅ 특징:
▪️외국 국적 동포로서의 특수한 신분을 반영.
▪️외국인등록증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이 적은 경우가 있음(예: 일부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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