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무실 월세를 지출했지만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1.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사무실 임대료(월세)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임대료를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세요.2. 임대인이 발급을 거부하면? 자진발급 신청 (국세청) 임대인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자는 국세청에 ‘자진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진발급 신고를 하면 국세청이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신청 방법▪️국세청 홈택스 접속 (http://www.hometax.go.kr) ▪️현금영수증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