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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2

'급여'와 '비급여' 항목 차이

의료 서비스에서 "급여"와 "비급여" 항목은 환자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방식에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1. 급여 항목: 병원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진찰, 약물 처방, 수술, 검사 등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급여 항목은 국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나 치료 항목입니다.· 환자 부담금: 건강보험에서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환자는 본인 부담금(대개 20~30%)만 지불합니다.2. 비급여 항목: 도수치료, 레이저 치료, 일부 미용 성형, 선택적으로 진행되는 검진(예: 초음파 검사, MRI), 치과의 보철물(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미적용: 비급여 항목은 국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나 치료입니다.· 전액 본인 부담: 환자가 모든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하며, 금액이 비싸질 수 있습니다.차..

생활정보 2024.10.03

급여 지급 시 원 단위 절사, 절상?

만약 근무일수를 따져서 월 급여지급액이 3,325,840.96원이라면? 근로자에게 절상(=소수점 이하를 올림) 후 3,325,841원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절사(=소수점 이하를 버림) 해서 3,325,840원? 또는 10원 단위로 절상하여 3,325,850원? 아래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임의로 금액을 절사하는 경우면 단 1원이라도 '체불임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1. 직접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2. 전액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공제할 수 있는..

세무회계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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