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돈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지급대장’이라는 문서를 사용합니다. 이 지급대장은 얼마를 지급했는지, 어떤 업무에 대한 대가인지 등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6개월 계약 후 보수를 한 번에 받을 경우 원칙상 돈을 6번 나눠서 지급 받아야 하지만, 편의상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세금 처리를 위해 세금 신고는 실제 소득이 발생한 기간(=귀속 시기)에 맞춰 6번으로 나누어 하게 됩니다. 즉, 대가(사업소득)를 한 번에 지급해도, 세금 신고(급여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달별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