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은 반드시 개인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원래 퇴직 전까지 여러 차례 발생하는 퇴직금을 세전으로 모았다가 55세 이 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또록 만들어진 퇴직금 전용계좌.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기 위해 만드는 DB/DC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개인금융계좌. 55세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의무이체.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의 IRP 이전이 의무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관련조항 제9조 개정). 아래는 예외사항. 1️⃣ 퇴직 시 연령이 55세 이상 2️⃣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 3️⃣ 사망으로 인한 퇴직 처리 4️⃣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5️⃣ 타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