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에게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주 거래은행이 KB국민은행이고, 직원의 IRP계좌 은행은 하나은행이라는 가정을 해봅니다.
1. 직원은 하나은행 IRP계좌 사본 또는 퇴직연금가입확인서를 회사에 송부합니다.
2. 회사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고, 하나은행 '과세이연등록' 담당자와 통화한 후 자료를 보냅니다. (또는 담당 세무사에 처리를 요청합니다)
과세이연등록이란? 직원이 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IRP계좌에서 퇴직금을 찾을 때 IRP계좌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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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은행에서 '과세이연등록'이 처리됐다는 통보를 전달 받고, 직원의 '퇴직급여(개인형IRP)이체'를 합니다.
4. 이후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과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신고를 합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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