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자격제도에는 요양보호사 1급, 2급처럼 등급 구분이 없습니다. 즉, 요양보호사 자격은 단일 등급, ‘요양보호사’라는 하나의 자격증만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헷갈리게 '1급', '2급'이라는 표현이 온라인상에서 돌아다녔지만,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은 어떻게 나뉘나? 단일 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따로 ‘1급’, ‘2급’ 같은 상·하위 구분은 없습니다. 🔍 그럼 왜 '1급', '2급'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요양보호사 vs 간호조무사/간호사 겸직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요양보호사 교육을 일부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상위 요양보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