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시니어

요양보호사 자격증 1급과 2급의 차이?

테크저널 2025. 3. 29. 12:58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자격제도에는 요양보호사 1급, 2급처럼 등급 구분이 없습니다. 즉, 요양보호사 자격은 단일 등급, ‘요양보호사’라는 하나의 자격증만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헷갈리게 '1급', '2급'이라는 표현이 온라인상에서 돌아다녔지만,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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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은 어떻게 나뉘나?

 

단일 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따로 ‘1급’, ‘2급’ 같은 상·하위 구분은 없습니다.

 

🔍 그럼 왜 '1급', '2급'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요양보호사 vs 간호조무사/간호사 겸직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요양보호사 교육을 일부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상위 요양보호사’처럼 오해하기도 해요.

 

경력이나 역할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나눈 구분

 

기관이나 일부 교육기관에서 ‘경력자’, ‘관리자’를 ‘1급’처럼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공식적인 자격 등급은 아닙니다.

 

간병인 자격과의 혼동

 

민간에서 발급하는 ‘간병인 자격 1급, 2급’ 등과 헷갈려 요양보호사에도 등급이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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