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

퇴직금 계산 방법 (일반 근로자의 경우)

테크저널 2024. 8. 31. 21:06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근속 연수와 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한국에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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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총 임금: 기본급, 수당, 보너스 등을 포함한 모든 임금을 의미합니다.


✅ 총 일수: 3개월 동안의 달력 일수(90일 또는 91일)을 의미합니다.

 

▪️예: 2월 말 퇴사인 경우, 2월+1월+12월 급여 합산. 합산 금액에서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한 수치를 더함. 이 금액이 '산정급여'로 책정. 

 

▫️'산정상여'는 전년도 상여금에 3개월 치 (90/365)를 곱해서 계산. 

 

▫️산정급상여합계=산정급여+산정상여. 

 

▫️1일 평균임금은 '산정급상여합계'를 90으로 나눠서 계산. 참고: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년도 미사용으로 인해 퇴직하는 연도에 받았거나 받아야 할 연차수당의 3/12를 포함한다. 따라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연도에 미사용으로 인해 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미포함.


2. 근속연수 계산: 근속연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연수로 환산한 것입니다.

근속연수는 통상적으로 연수 단위로 계산되며, 1년 미만의 근속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여 반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을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1.5년으로 계산됩니다. 

 

재직일수 계산: 기간 계산기 사용하기 달력을 기간으로, '초일 산입'

 

3. 퇴직급여 계산: 1일 평균임금 X 30일 (상황에 따라 다름) X (재직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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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일 평균임금 계산 시, 휴업수당이나 특별 보너스 등 특별히 지급된 금액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 고용주가 이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 계약서나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 산출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