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은 반드시 개인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원래 퇴직 전까지 여러 차례 발생하는 퇴직금을 세전으로 모았다가 55세 이 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또록 만들어진 퇴직금 전용계좌.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기 위해 만드는 DB/DC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개인금융계좌. 55세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의무이체.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의 IRP 이전이 의무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관련조항 제9조 개정). 아래는 예외사항.
1️⃣ 퇴직 시 연령이 55세 이상
2️⃣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
3️⃣ 사망으로 인한 퇴직 처리
4️⃣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5️⃣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 만약 1번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
✅ 아니요. 아래 '위반 시 제재사항'은 노무법인 도담 서부지사 대표 이효빈 노무사의 답변. 링크
3. 퇴직금을 왜 개인 IRP 계좌로 지급하게 하는지? (IRP 계좌의 장점)
✅ 개인의 IRP 참여 증진을 위해.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상황을 예방. 과세이연 등 세제 혜택을 통하여 노후생활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장점:
✔️ 만 55세(+가입 5년 이상)까지 IRP 계좌를 유지한다면 계좌 예금을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경우 '과세이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은행에서) 자금을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해 발생한 운용수익에도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이때 기타 소득세(16.5%)보다 훨씬 세율이 낮은 연금 소득세(3.3~5.5%) 적용.
✔️ 연금으로 수령 시,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 받음.
✔️ IRP 계좌에 근로자 본인이 매년 입금한 금액 중 최대 900만 원(즉,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은 해당되지 않고, '개인부담금'으로 직접 입금한 금액)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이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한 금액. (참고로, IRP 계좌 납입한도는 연 1,80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4. IRP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 출금할 수 있는지?
✅ 주택 구매, 전월세 보증금,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 지출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음 (IRP 계좌를 해지할 경우, 세금 공제 후 일시금 인출 가능. 다만, IRP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고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 한 경우는 수수료 면제)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가입자 본인, 배우자,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4️⃣ 가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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