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은 퇴직연금 IRP 개좌를 개설합니다. IRP 개좌는 개인이 자주 이용하는 은행 아무 곳이나 상관 없습니다.
2️⃣ 개인은 회사에 본인의 '개인 IRP 퇴직연금가입확인서'를 전달합니다. 개인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 퇴직연금가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세무사에게 개인의 퇴직금 계산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을 요청합니다.
1) 퇴직금 전액 과세이연 신청 후 개인 IRP 계좌 송금 방식 (2022년 4월 14일 관련 법 개정 이후 시행). 퇴직금 일부 과세이연 방식은 2022년 4월 14일 관련 법 개정 이전에만 가능했음.
⬇️⬇️ 개인형 IRP 계좌 입금 예외사유
▪️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금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한시적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가 퇴직과 동시에 출국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4️⃣ 회사는 개인이 사용하는 은행의 '과세이연' 담당 부서 FAX 번호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송합니다.
✅ 과세이연정보등록요청서 - FAX 발신용 (회사에서 작성합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하나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pension.hanabank.com) → 퇴직연금 고객센터 → 퇴직연금 자료실 → 매뉴얼 및 주요서식 → [개인형IRP] 과세이연정보등록요청서(FAX용)
✅ 개인 IRP 퇴직연금가입확인서 (개인이 준비하여 회사에 전달합니다)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회사에서 세무사에 요청하여 받습니다). 참고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곧 지급명세서이며, 지급명세서가 곧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하나의 같은 서류입니다. 또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 항목 기재 누락 시 과세이연 등록이 불가합니다.
▪️법인 인감 직인 필!
하나은행(팩스번호: 1688-1060)으로 문서를 발송하면 아래와 같이 수신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과세이연 등록완료' 또는 '과세이연 등록불가'에 대한 FAX 수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FAX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는 다면 당일 또는 익일 업무시간 중 연금사업지원섹션 과세이연등록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팩스 수신 서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은행에서 '과세이연 등록'이 처리되었는 지 확인 후 개인에게 과세이연 금액(세금 전 금액)을 개인의 퇴직연금(IRP) 계좌로 송금합니다. IRP 계좌이체는 일반적인 계좌이체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6️⃣ 회사는 퇴직금 원천세를 신고하게 되며,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발급 받아 개인에게 전달합니다.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