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 명세서 상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끼치는 지?
답변: 아니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직확인서' 또는 '상실신고서' 상의 퇴직 사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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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이직확인서' 양식 PDF, HWP 다운로드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식자료실 (원본은 HPW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PDF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두 번째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 1️⃣: 이직확인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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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다운로드
📌이직확인서의 '이직'은 회사를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다'는 뜻의 이직이라고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서식 다운로드: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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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맞는 퇴사 사유로 무엇이 있나요?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는 크게 비자발적 실업(권고사직, 계약 종료 등)과 자발적 퇴사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다음과 같은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퇴사 (권고사직, 해고)
✅ 회사가 구조조정, 경영 악화 등으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
✅ 회사가 폐업했거나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
✅ 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경우 (징계해고 제외)
✅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 (계약직 포함)
②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
✅ 임금 체불(2개월 이상)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운 경우
✅ 계약된 근로조건(급여, 근무지, 업무 내용 등)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어 퇴사한 경우
✅ 예: 주말 휴무였는데 갑자기 주말 근무를 강요하는 경우
✅ 취업 당시 약속한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③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행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 관련 증거(녹음, 이메일, 증인 진술 등)가 필요함
✅ 상사 또는 동료의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정도의 업무 스트레스(산재급여 인정 수준)
④ 회사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
✅ 최저임금 미준수 또는 불법적인 근로조건 강요
✅ 4대 보험 미가입(의무가입 사업장인데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불법적인 초과근무 강요 (예: 연장근로를 강제하면서 수당 미지급)
2.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아래 사유들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① 건강 문제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단, 의사의 진단서 필요 (예: 우울증, 디스크 등)
✅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의 간병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
✅ 가족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임을 증명할 서류(진단서, 간병 확인서 등)가 필요
② 거주지 변경으로 인해 통근이 어려운 경우
✅ 배우자의 전근, 이사, 결혼 등으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
✅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인정 가능
✅ 군인의 배우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
✅ 해외 취업, 유학 등으로 배우자가 출국하여 동반 이동해야 하는 경우
③ 육아와 관련된 사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퇴사한 경우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이용이 어렵거나, 육아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관련 증빙(어린이집 불가 확인서, 육아 관련 서류 등)이 필요
④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 임신 중 업무 수행이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
✅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⑤ 장기간의 통근 불가능 및 교통 문제
✅ 회사가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대중교통 단절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⑥ 정년퇴직 및 계약 만료
✅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 정년 도래로 인한 퇴직(회사의 사규에 따른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
⑦ 최저임금 미달 및 법정 근로기준 미준수
✅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경우
✅ 주 52시간 초과 근무 강요 및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 휴게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환경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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