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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지급 명세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

테크저널 2025. 2. 10. 18:11

 

질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 명세서 상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끼치는 지?
답변: 아니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직확인서' 또는 '상실신고서' 상의 퇴직 사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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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이직확인서' 양식 PDF, HWP 다운로드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식자료실 (원본은 HPW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PDF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두 번째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 1️⃣: 이직확인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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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다운로드

📌이직확인서의 '이직'은 회사를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다'는 뜻의 이직이라고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서식 다운로드: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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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맞는 퇴사 사유로 무엇이 있나요?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는 크게 비자발적 실업(권고사직, 계약 종료 등)과 자발적 퇴사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다음과 같은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퇴사 (권고사직, 해고)

회사가 구조조정, 경영 악화 등으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

회사가 폐업했거나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

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경우 (징계해고 제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 (계약직 포함)

②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

임금 체불(2개월 이상)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운 경우

계약된 근로조건(급여, 근무지, 업무 내용 등)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어 퇴사한 경우

예: 주말 휴무였는데 갑자기 주말 근무를 강요하는 경우

취업 당시 약속한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③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행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관련 증거(녹음, 이메일, 증인 진술 등)가 필요함

상사 또는 동료의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정도의 업무 스트레스(산재급여 인정 수준)

④ 회사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

최저임금 미준수 또는 불법적인 근로조건 강요

4대 보험 미가입(의무가입 사업장인데 가입하지 않은 경우)

불법적인 초과근무 강요 (예: 연장근로를 강제하면서 수당 미지급)

 2.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아래 사유들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① 건강 문제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단, 의사의 진단서 필요 (예: 우울증, 디스크 등)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의 간병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

가족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임을 증명할 서류(진단서, 간병 확인서 등)가 필요

② 거주지 변경으로 인해 통근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의 전근, 이사, 결혼 등으로 인해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인정 가능

군인의 배우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

해외 취업, 유학 등으로 배우자가 출국하여 동반 이동해야 하는 경우

③ 육아와 관련된 사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퇴사한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이용이 어렵거나, 육아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관련 증빙(어린이집 불가 확인서, 육아 관련 서류 등)이 필요

④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임신 중 업무 수행이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⑤ 장기간의 통근 불가능 및 교통 문제

회사가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대중교통 단절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⑥ 정년퇴직 및 계약 만료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정년 도래로 인한 퇴직(회사의 사규에 따른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

⑦ 최저임금 미달 및 법정 근로기준 미준수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경우

주 52시간 초과 근무 강요 및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

휴게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환경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