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미국 정부에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세법이 시민권 및 거주 기반 과세 시스템(citizenship-based taxation)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는 세금과 관련해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미국 시민권자의 세금 신고 의무
✅ 미국 시민권자는 국내외 소득을 모두 IRS(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자영업 소득, 투자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포함)
✅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Form 1040(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한 제도
✅ 미국은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방법입니다:
(1)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EIE): 해외 근로소득 제외
▪️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earned income)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최대 약 120,000달러까지 제외 가능.
▪️ 이를 위해 Form 2555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Physical Presence Test: 연중 330일 이상을 해외에서 거주했을 경우.
▫️Bona Fide Residence Test: 특정 국가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며 실질적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2) Foreign Tax Credit (FTC): 외국 납부 세금 공제
▪️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미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Form 1116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단, 공제 가능한 세금은 소득세에 한정됩니다(예: VAT, 재산세 등은 공제 불가).
(3) Tax Treaties: 세금 협정
▪️ 미국은 여러 국가와 세금 조약(tax treaties)을 체결해 이중 과세를 방지합니다.
▪️ 조약에 따라 특정 소득(예: 연금, 배당금 등)에 대한 세율이 낮아지거나, 과세권이 특정 국가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국가의 세금 조약 내용을 검토하세요.
3. 해외 거주 혜택
✅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일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Foreign Housing Exclusion/Deduction: 해외에서 발생한 주거비(임대료, 공과금 등)에 대해 일부 공제받을 수 있음.
✅ Automatic Extension: 해외 거주자는 세금 신고 마감일이 6월 15일까지 자동 연장.
4. 주의할 점
✅ FBAR 보고 의무: 해외 은행 계좌에 10,000달러 이상이 있다면 FBAR(FinCEN Form 114)를 제출해야 합니다.
✅ FATCA 보고 의무: 자산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Form 8938 제출 필요.
✅ 단일 또는 합산 자산 기준으로 $50,000~$600,000까지 요건이 달라짐(거주지 및 신고 상태에 따라).
5. 결론
✅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oreign Tax Credit, 그리고 세금 협정 등을 활용하면 이중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복잡하므로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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