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기간

테크저널 2024. 1. 21. 19:06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반기별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예정신고 및 납부: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확정신고 및 납부: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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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의 결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을 결산일로 하는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 및 납부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나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간을 확인할 때는 국세청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공고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를 활용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