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외국인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해지하기

테크저널 2024. 9. 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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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 확인 및 신청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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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가입대상 : 단기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임의적용 대상으로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허용 고용보험 임의가입 체류 자격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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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관할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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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복지공단 지사 '가입지원부' 대표 팩스번호로 가입/해지 신청서 발송. 참고로, '민원바로확인 서비스'로 전자팩스 수신조회 가능합니다.

4. 추후 관계자와 유선으로 처리 완료 여부 및 적용시기 확인 (적용시기: 익월 또는 익익월)

5. 회사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보험료 조회/납부' 및 '보험료 고지/납부현황'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