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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 또는 해지 가능 (F2, F5, F6 비자 소유자 제외)
2. 고용보험 가입 시 장단점
✅ 장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단점: 매달 급여에서 고용보험 납부 (국내 거주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사항 아님. 즉, 고용 안정이 보장된 곳에서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음)
3. 참고사항
퇴사 시 실업급여를 생각한다면 중도해지 비추천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가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 등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추후에 회사로부터 해고 또는 권고사직 당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외국인 근로자는 1) 처음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고용보험 납부 불필요) 2) 퇴사할 때까지 고용보험 유지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함) 하는 것을 추천. 즉,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선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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