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한국에서 연말 정산 시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 정산이란 임직원의 급여 소득에 대한 연간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 정산은 3월 10일까지 신고(연말 정산 자료 제출)해야 하며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 내역이 반영됩니다.
1. 기본 조건
✅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연말 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 신고 대상인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즉,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2. 월세 공제 요건
✅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반드시 소득세 신고 대상이어야 하므로, 임대인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 공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연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일 때 공제 가능합니다. 2024년 연말 정산 기준,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3. 공제 금액
✅ 월세 납부액의 10%~12%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 급여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한도는 연 750만 원까지입니다. 2024년 연말 정산 기준, 공제 한도 연 1,000만 원까지 확대.
4. 공제 신청 방법
✅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 정산 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회사나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주의할 점
✅ 월세 공제는 임차인이 근로소득자인 경우만 해당되며, 주택 소유 여부와 중복 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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