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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연말 정산 시 월세 공제 가능?

테크저널 2025. 1. 20. 21:26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한국에서 연말 정산 시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 정산이란 임직원의 급여 소득에 대한 연간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 정산은 3월 10일까지 신고(연말 정산 자료 제출)해야 하며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 내역이 반영됩니다. 

 

1. 기본 조건

 

✅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연말 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 신고 대상인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즉,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2. 월세 공제 요건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반드시 소득세 신고 대상이어야 하므로, 임대인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일 때 공제 가능합니다. 2024년 연말 정산 기준,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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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 금액

 

월세 납부액의 10%~12%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 급여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한도는 연 750만 원까지입니다. 2024년 연말 정산 기준, 공제 한도 연 1,000만 원까지 확대.

 

4. 공제 신청 방법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 정산 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회사나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주의할 점

 

월세 공제는 임차인이 근로소득자인 경우만 해당되며, 주택 소유 여부와 중복 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