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 시 세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사를 통해 확인받은 비용은 건 당 50,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수입 통관 시 세관에 걸릴 수 있는 일반적인 이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산지 표기가 안 되어 있다: 수입한 물품이 원산지 표시 대상인지와 올바른 표시방법을 확인하세요.
2. 원산지 표기가 잘못되어 있다: 예를 들어 원산지가 중국일 경우, "Made in P.R.C."는 올바른 표기 방법이 아닙니다. "Made in China" 또는 "Product of China"라고 표기되어야 합니다.
3. 수입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전기 부품의 경우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이를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거래처와의 '납품확인서' 또는 '주문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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