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대표이사 1명, 사내이사 2명. 이 중 사내이사 1명의 사임 절차. 이를 법무 대리인(법무사)을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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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후임이사 선임하는 지 여부, 선임한다면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
✅ 후임이사 선임하지 않는 경우 사임이사 인감 날인한 사임서와 법인인감도장, 정관사본 1부 필요. 사임이사가 외국인이고, 한국 인감증명서가 없다면 한국 공증사무실에서 사임서 공증. 또는 사임이사가 외국인이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외국에서 사임서 공증 받은 후 아포스티유 취득.
준비사항:
✅ 사내이사 사임서 1부 개인인감 날인 및 개인인감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용, 인터넷 발급이 아닌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용)
✅ 등기위임장 1부 (법인인감 날인)
✅ 정관 사본 1부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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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비용:
✅ 공과금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본등제증명) 5~6만 원 (부가세 없음). 이 외 대리인 보수액 (부가세 포함)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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