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사내이사(Director) 퇴임/사임 절차

테크저널 2025. 1. 22. 08:22

상황: 대표이사 1명, 사내이사 2명. 이 중 사내이사 1명의 사임 절차. 이를 법무 대리인(법무사)을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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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후임이사 선임하는 지 여부, 선임한다면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


✅ 후임이사 선임하지 않는 경우 사임이사 인감 날인한 사임서법인인감도장, 정관사본 1부 필요. 사임이사가 외국인이고, 한국 인감증명서가 없다면 한국 공증사무실에서 사임서 공증. 또는 사임이사가 외국인이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외국에서 사임서 공증 받은 후 아포스티유 취득. 

 

준비사항:

 

✅ 사내이사 사임서 1부 개인인감 날인 및 개인인감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용, 인터넷 발급이 아닌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발급용)

 

 

등기위임장 1부 (법인인감 날인)

 

✅ 정관 사본 1부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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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비용:

 

공과금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본등제증명) 5~6만 원 (부가세 없음). 이 외 대리인 보수액 (부가세 포함)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