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응형
1. 연차수당 공식
연차수당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 (통상임금 ÷ 209) × 8 ×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임금: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포함한 월급. (예: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
✅ 209: 주 40시간 근무 시 월 소정 근로시간.
✅ 8: 1일 근로시간(8시간 기준).
✅ 미사용 연차일수: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
2. 계산 예시
예시 조건:
통상임금: 2,500,000원
미사용 연차일수: 5일
계산:
1️⃣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 2,500,000 / 209
2️⃣ 1일 연차수당 계산: 1️⃣ x 8
3️⃣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2️⃣ x 5
따라서, 미사용 연차 5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약 478,469원(10원 단위로 절상 478,470원)입니다.
320x100
3. 주의할 점
✅ 통상임금 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미사용 연차 기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 계산 기준: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은 회사별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무기장(Bookkeeping) 및 외부기장 대행 업무 정리 (0) | 2025.01.28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비과세 제출/미제출 이유 (0) | 2025.01.23 |
공과금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어떻게 받나요? (부가세 없는 비용 처리) (0) | 2025.01.23 |
사내이사(Director) 퇴임/사임 절차 (0) | 2025.01.22 |
FTA 수입 관세 환급 절차 (1~2달 소요) (0) | 2025.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