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알바생도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테크저널 2024. 9. 21. 19:55

네, 아르바이트생(단기 근로자)도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보험의 경우 근무 시간이나 소득에 따라 가입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보험의 조건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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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아르바이트생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한 달 소득이 280,000원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아르바이트생도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와 본인이 보험료를 반반 부담합니다.
그러나 1개월 미만 근무하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단, 주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60세 이상인 경우, 또는 1개월 미만 일할 때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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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