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법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각 보험의 의무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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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분담합니다.
건강보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분담합니다.
자영업자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근로자가 업무 중에 부상을 입거나 병에 걸리면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가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주가 이를 미가입하거나 누락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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