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 경찰을 불러야 하나? 만일 도로 위에 차량 통제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 상대방 운전자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 같으면 경찰에 신고한다. 차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본인의 보험사에 연락하게 되고, 보험사 직원은 현장에 출동하여 운전자의 '비서' 역할을 수행한다. 만약에 주위 CCTV 확인 등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을 부르는 게 좋다. 또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찰에 반드시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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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알려주는 자동차사고 현장 대처 가이드 (한번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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