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 시 세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사를 통해 확인받은 비용은 건 당 50,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수입 통관 시 세관에 걸릴 수 있는 일반적인 이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산지 표기가 안 되어 있다: 수입한 물품이 원산지 표시 대상인지와 올바른 표시방법을 확인하세요. 관세청-원산지 표시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합니다. 원산지란 물품의 국적을 의미합니다. 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www.customs.go.kr 2. 원산지 표기가 잘못되어 있다: 예를 들어 원산지가 중국일 경우, "Made in P.R.C."는 올바른 표기 방법이 아닙니다. "Made in China" 또는 "Produ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