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 지급 시 세금을 먼저 떼어 내고, 이를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세는 주로 급여, 이자, 배당,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에 적용됩니다. 1. 원천징수세 신고 및 납부 시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은 9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세 신고 방법: 원천징수세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세무서를 통한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세를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원천징수 신고서를 작성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