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따로 없으며 인보이스에 협정에 따른 원산지확인문구(Statement of Origin)와 인증수출자번호(Approved Exporter Custom Authorization Number)가 기입되어 있으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수출물품은 중국세관에서 발행하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Form K)가 첨부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FTA협정세율 적용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출자 수출 당사국에 소재하면서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입증 할 수 있고 원산지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직접운송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원산지 상품은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