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투법인은 연말결산시 해외본사에 은행 잔액·잔고증명서(Certificate of Deposit Balance)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샘플 1 참조).
보통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영문 증명서를 다운로드하면 되는데요. 근데 외국 소재 회계법인 또는 CPA에서 해외본사 대상 회계감사 차원에서 국내 법인의 은행 잔액·잔고에 대한 거래은행의 확인(BANKER'S CONFIRMATION)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샘플 2 참조).
근데 문제는 KB국민은행 등 국내 은행에서 제 3자에게 "이 기업의 은행계좌 XYZ에는 연말 기준 얼마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식의 거래 정보와 확인 서명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국내 은행에서 발급하는 잔액·잔고증명서(Certificate of Deposit Balance)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잔액·잔고증명서는 제 3자인 외국 회계감사가 아닌 국내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직접 수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은행에서 발급하는 영문 잔액·잔고증명서로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으로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1. 해외감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 REQUEST FOR BANK CONFIRMATION OF INFORMATION FOR AUDIT PURPOSES) 내용을 다 적고, 국내 거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해당 정보가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행에 "해당 기간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서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이 거래 정보가 맞습니까?"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은행 지점에 가서 상담을 받고 기본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지참한 뒤에 진행하면 됩니다.
2. 국내 회계법인 (예: PwC, Ernst & Young, Deloitte)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회계법인에서 은행에 거래조회 요청을 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외투법인이 감사 대상이 아니거나 회계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외국 회계법인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거래은행 잔고 내역을 확인시켜 주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 특별히 문제만 되지 않는 다면 상관없습니다. 다른 건 없고, Zoom, MS Teams 등 온라인 회의 미팅에서 인터넷 뱅킹 화면을 공유해 주면 관계자가 스크린 샷을 찍고 영상 녹화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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