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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 설립하기 (1): 전반적인 프로세스 개요

테크저널 2024. 4. 14. 18:00

 

1. 법인설립 준비: 아래 3번을 진행하기 전에 포스트 하단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목록(예상) 1~5번 스캔본을 준비하여 법무사와 은행 관계자에게 전달합니다. 더불어 회사의 초기 자본금(투자금)을 은행 별단계좌로 송금합니다. 관련 절차는 은행에서 안내합니다(관련 서류: 투자자송금안내문). 투자금 송금¹이 완료되면 법무사로부터 생성되는 설립 관련 서류 사본²  법무사와 은행에 사전에 전달했던 서류(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목록(예상) 1~5번) 원본(또는 사본)을 가지고 은행에 외국인투자법인 신고³를 접수합니다. 

 

¹ 투자금 송금 완료 시 은행 본사 외환 담당자로부터 '전신문'을 수령합니다 (이메일 수신). 

 

² 법무사로부터 받는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정관, 의사회결의록, 주주명부,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주식인수증 등의 서류가 준비됩니다.

 

³ 은행 영업점 내점 시 구비 서류 (정리)

 

▪️투자자 여권 사본

 

▪️공증 위임장 (원본)

 

▪️대리인 신분증 또는 여권

 

▪️주금납입 서류 (정관 사본, 의사회결의록 사본, 주식인수증 or 배정 동의서 사본ㄴ, 예정주주명부 사본)

 

▪️예정 법인인감

 

보통 법인설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세무법인 등)과 연계된 은행(보통 KB국민은행 또는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빠른 업무를 위해 해당 은행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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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외환은행 신고(Notify Designated Exchange Bank): 외국기업이 국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의거 지정외국환은행(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은행)장에게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1번 항목). 구비서류에는 은행에서 발급한 '주금납입보관증'을 포함합니다. For a foreign company to establish a domestic branch, a notification must be sent to the head of the designated foreign exchange bank (any Korean bank that handles foreign exchange), according to Korean law, and submit the required documentation. 

 

KB국민은행의 경우, 보통 국민은행 여의도본점 FI영업부 담당이 업무를 지원합니다.

 

3. 법원 법인설립등기 등록(Register with Court Registry Office) / 1~2주 소요: 외환은행으로부터 통지가 확인(투자자 명의로 입금, 환전 후 주금 납입이 됐다는 확인)되면 회사는 이를 현지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의 보고/확인 외에도 지점은 지점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할 대리인을 지명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반드시 한국 거주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Once the exchange bank confirms notification, the company must submit this to a local court registry office. In addition to the report/confirmation from the bank, the branch must nominate a representative responsible for the day-to-day administration of the branch. The representative does not have to be a Korean resident.

 

법인설립등기는 법무사(Law Scrivener)를 통해 진행합니다. 여기서 '대리인'은 보통 국내법인 지사장이고, '대표자'는 해외본사의 외국인 대표님이 됩니다. 법원등기를 위한 일종의 법인설립기초조사서도 작성합니다.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주금납입보관증'도 전달합니다. 해당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필요하므로,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에게 전달합니다. 

 

법인 등기를 위해 법인인감도장, Registration of Seal,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을 준비하고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해당 서류로 법인 등기를 완료하며,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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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실 임대(Leasing An Office): 법인 설립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 완료 후 '법인등록번호'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사에 제출합니다. A copy of the office lease agreement is necessary. 공유 오피스를 이용할 경우 <임대인> <전대인> <전차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전대차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 발급(Register at Tax Office for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 1~2주 소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세요. 국내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기 위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는 법인세 및 급여세와 같은 세금 등록이 포함됩니다. 관련 업무는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The branch must register at a tax office to obtain a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This process covers registering for taxes such as sales and payroll taxes.

 

사업자등록신청서 전달 시 회사 '주종목 코드'와 '부종목 코드' 확인이 필요합니다.

 

 

6. 법인 은행계좌 개설(Open A Corporate Bank Account): 일반적으로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초기 자본금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Generally, identification documents, an initial deposit, and a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would be required.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은행에 방문하여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및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은행에 임시로 보관한 자본금을 이관합니다. 

 

참고로, 차입금은 법인 설립 후, 별도 신고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의 주금 납입 시 같이 진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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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목록(예상):

 

1) 외국기업 국내지사설립신고서


2) 대표이사취임승낙서, 이사취임승낙서(본사 임원, 지사장) + 여권, 운전 면허증 사본


3)
대표이사 인감 신고서(영문)


4) 외국인투자위임장(국문, 영문)


5) 모회사 대표자의 여권사본, 운전면허증사본(등록요건)

 

▪️Power of Attorney 1부 + A copy of passport 1부 (대표이사는 2세트, 이사는 1세트) 

▪️Registration of Seal + 대표이사 여권 사본 1세트 

▪️대표이사 신분증 1부

해외 대사관 도장은 필요 없음. 해외 공증 및 아포스티유는 필요 (여권 및 신분증 사본 포함). 서류에 기재된 주소지 및 날짜는 Synchronize.

 

6) 사무실 임대차 계약 사본


7) 기타 보완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영문: 

 

1) Report Form of the Establishment of a Foreign Company's Domestic Branch


2) Acceptance of Appointment + A Copy of Passport and Driver's License


3)
Registration of Seal Impression


4) Power of Attorney(Korean, English versions) (보통 2부 준비)


5) Parent Company Representative's a Copy of Passport and Driver's License

 

▪️Power of Attorney 1부 + A copy of passport 1부 (대표이사는 2세트, 이사는 1세트) 

▪️Registration of Seal + 대표이사 여권 사본 1세트 

▪️대표이사 신분증 1부

해외 대사관 도장은 필요 없음. 해외 공증 및 아포스티유는 필요 (여권 및 신분증 사본 포함). 서류에 기재된 주소지 및 날짜는 Synchronize.


6) Office Lease Agreement


7) Others (TBD)

 


 

해외 본사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는 공증(Notary)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한국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합니다(번역자 인증 불필요). 영문 서류는 번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포스티유는 SEAL 또는 STAMP 이어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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