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을 설립하고 세무법인, 세무사 등과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 법인 대표자 무보수 내역 확인서 (대표이사가 외국인이며,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 회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서
▶ 직원 4대 보험 취득 신고서
2. 은행 업무를 완료합니다.
▶ 인터넷전용송금(무역대금 지급용) 은행의 '외환인터넷서비스(기업전용송금 정보 등록)' 이용 신청 (위임장 작성)
▶ 법인 은행계좌 개설
▶ 법인체크카드 신청 및 수령 (신청 및 수령 시 위임장 작성 필요)
▶ 법인체크카드 및 온라인 뱅킹은 어렵지 않게 개설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는 최소 1년 이상의 재무제표와 거래 내역을 증빙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외화자금차입: 자본금 외 차입금 신고를 위해 '은행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를 은행에 제출 (해외 본사로부터 금전 대출 시)
참고로, 초기 자본금은 은행에서 주금납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 외 금액은 은행에서 임시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차입금은 법인 설립 이후 해야 합니다.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는 영문도 가능하며 이 외의 언어일 경우 한글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 외 해외 본사와 국내법인 간의 '계약서'가 필요하며 계약서에는 차입외화금액, 차입기간, 만기시상환방법, 이자금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은행 방문시에는 아래 기본 서류와 금전대차신고서 2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위임장 1부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모든 은행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서류'가 지참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원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 주주명부 법인인감 날인 원본 1부
- 위임장 (은행 양식 사용) 법인인감 날인본 1부
- 대리인 신분증 1부 (대표이사가 외국인일 경우)
회사 은행 기본 지참 서류 (일반적인 경우, 금전대차신고, 통장개설, 법인신용카드 개설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지참 서류(은행 기관 및 용무에 따라 상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내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시 RF인감카드, 마그네틱인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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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외. . .
▶ 노무사를 고용하여 임원용/일반 근로자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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