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법정관리가 되면 돈 안 갚아도 되는 걸까요?

테크저널 2025. 1. 25. 18:18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관리는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과의 합의 하에 일부 채무가 면제되거나 상환 계획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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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관리의 주요 특징:


▪️채무 상환 조정: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의 감독하에 기업의 채무 상환 계획을 재조정합니다. 채권자들과 협상을 통해 상환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을 변경하거나 일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중단: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재산 보호:

법원이 기업 재산을 보호하고, 자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계획안 제출: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은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안에는 채무를 어떻게 상환할지, 기업을 어떻게 정상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됩니다. 채권자들이 이 계획안을 승인해야 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 채무의 처리:


▪️일부 탕감: 협의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채무의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 남은 채무는 기업의 수익성에 맞게 장기적으로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채권자 보호: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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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채무를 전액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지만, 모든 채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들과 합의한 상환 계획을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