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대 보험 취득: 직원을 채용할 때, 4대 보험 취득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하며, 이를 위해 고용주와 근로자는 각각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외국인의 경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관련 사항: 2024.09.23 - [비즈니스/외국인] -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해지하기
📌 직원을 고용한 경우, 근로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보험 기관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의 세무대리인(세무 법인 등)을 통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신고처 및 방법: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관할 고용센터)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통합 신고 가능
📌 필요 정보:
✅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입사일, 계약 형태 (정규직, 계약직 등)
✅ 월 급여액 (추가 확인 사항: 월 급여에 식대비 및 차량유지비 포함 여부. 항목당 20만 원까지 비과세)
2️⃣ 기타 서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확인서(해당 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련된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직원 채용 시 받아야 할 서류 (해당되는 경우)
📌 보안 서약서
📌 근로 계약서
📌 인사기록카드
📌 건강 진단서
📌 자격증 사본
📌 경력 증명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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