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허가증
통신판매업 허가증은 인터넷, 전화, 카탈로그 등을 통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의미합니다.
반응형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 쇼핑몰, 소셜 커머스,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물품 판매. 그럼 쿠팡도? ▼
더보기
※ 쿠팡에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쿠팡에서 사업자 명의로 물건을 판매(쿠팡 파트너스, 로켓배송 입점 등)하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판매자로 등록하면 쿠팡은 단순히 플랫폼 제공자 역할을 하며, 판매자는 물품 판매의 책임을 직접 집니다. 쿠팡에 입점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도 요구됩니다.
앱 또는 SNS(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를 이용한 판매.
TV 홈쇼핑, 전화 주문 등 비대면 판매.
신고 방법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정부24에서 신고.
320x100
'비즈니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 직원 채용 후 할 일 (매우 기본적인 사항) (0) | 2024.12.19 |
---|---|
[비즈니스 영어] '휴가 복귀 후 회신/연락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부재 시 자동 이메일 예제 모음 (0) | 2024.11.28 |
개인사업자 간편장부(장부관리, 복식부기X) 프로그램 추천 (0) | 2024.11.22 |
개인사업자 등록 (1) | 2024.11.22 |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회사 (0) | 2024.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