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분 급여부터 공제합계가 늘어남에 따라 차인지급액(원천징수 후 급여)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전년도 보수총액에 대한 정산분(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이 10회(기간은 다를 수 있음) 분할납부로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4월~다음 연도 1월까지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추가 공제 금액 및 공제 기간 등 상세한 내용은 세무사 또는 회계 관리자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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