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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항목(대) | 계정과목(소) | 설명 |
직원 급여 | 임직원 급여 | 정직원 급여액 |
일용직 급여 | 비정규직 금여액 (알바 등 4대 보험 미가입자) | |
퇴직 급여 | 퇴직금 | 임직원 퇴직금 계산은 상이함 |
복리후생비 | (별도) 식대비 | 야근 및 주말 식대 |
회식비 | 팀/부서 회식비 | |
회의비 | 직원 회의비 (음료대, 간식비 포함). 세법상 한도액 없음. | |
(점심) 식대비 | 20만 원 비과세 (급여대장에 포함) | |
직원 경조사비 | 축/조의금, 사내 행사비, 생일 선물 및 명절 선물 등. 1회 20만 원까지 비용처리 가능. 20만 원 초과시 회계상에는 반영되나 세무 신고시 전액 비용으로 불인정. 생일축하금(예: 현금 20만 원)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함(세무사에게 사전 알리) | |
간식비 | 커피, 과자 등 | |
공과금 | 4대 보험, 국민연금 등 회사 부담금 | |
차량보조비 | 20만 원 비과세 (급여대장에 포함) | |
교육훈련비 | 교육 참가비, 학원비, 세미나 신청비 지원 | |
체력단련비 | 예: 연간 100만 원 한도 | |
통신비 | 단말기 | 부가세 포함 보조금 지원 (개인 휴대폰 사용 시 단말기 지원금 X) |
등기우편 | 실비 정산 | |
사무실 전화요금 | 실비 정산 | |
월정액 | 부가세 포함 보조금 지원 | |
여비교통비 | 대리비 | 실비 정산 |
택시비 | 실비 정산 | |
숙박비 | 실비 정산 | |
여행자 보험 | 실비 정산 | |
(시내)교통비 | 실비 정산 | |
(시외)교통비 | 실비 정산 | |
식사대 | 1식 x 15,000원 한도 | |
국내출장비 | 교통비, 숙박비 및 출장 소요 비용 | |
해외출장비 | 항공권, 교통비, 숙박비 및 출장 소요 비용. 일비: 65,000원 (3식 x 15,000원 + 출장비 20,000원). 법인카드 사용시 3만 원 초과분은 접대비로 비용 처리 (적격증빙 필요) | |
접대비(불공제) | 유흥비, 식대, 사례금, 상품권, 경조사비, 선물비 | 사외 업체 미팅시 소요비용, 사외업체 지급 선물비용 (기본한도: 월 100만 원. 추가한도(실적한도): 수입금액 x 0.3%= 약 1억 원 당 30만 원 상당.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 3,600만 원 -> 회사 분류 확인 필). 상품권도 접대비에 포함됨. 상품권은 현금과 같아서 증빙을 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적격증빙 인정. |
경조사 행사비 | 경조사 행사비 | 상대가 외부 거래처 관계자일 경우. 건당 20만 원 이하 -> 청첩장 또는 부고장 수취 필요. 건당 20만 원 이상 -> 증빙서류 구비 필요. 추석선물 등 명절선물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 (법인카드 사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필). |
광고선전비 | 법인 상품권 구매 | 법인카드 사용. 신분증/명함 준비. (최초 구매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구매한도는 카드사 문의. (개인신용카드 사용시 발급카드사 별 월 100만 원 한도) |
도서인쇄비 | 상품광고비 | 광고비, 마케팅비 등 |
인쇄비 | 각종 인쇄물 제작비 | |
수선비 | 도서구입, 구독비 | 도서구매 또는 구독비 |
개발장비 | PC, 서버장비 등 개발관련 장비 및 비품 | |
무형자산 | 일반집기비품 | 책상, 의자, 가구, 가전류 또는 기타 비품 |
지급수수료 | 임대료 | 사무실 임대료 (월세) |
리스료 | 각종 장비, 렌트카 등의 임대료 또는 리스료 | |
금융기관수수료 | 송금, 입금 등의 금융수수료 | |
관리비(고정) | 사무실 관리비 (전기료, 상하수도, 냉난방비 등) | |
서류발급 |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비 등 | |
용역비 | 아웃소싱 등에 소요되는 용역비 | |
소모품비 | 관공서 관련 | 서류발급비용 포함 |
소프트웨어 | 국내/해외 소프트웨어 구매비 | |
전산용품비 | 전산소모품 및 주변기기 구매비 | |
사무용품비 | 택배비 포함, 실비 정산 | |
차량유지비 (여비) |
통행료 | 실비 정산 |
주차비 | 실비 정산 | |
세차비 | 실비 정산 | |
검사수리비 | 실비 정산 | |
유류비 | (예: 월 110,000원 등의 보조금 또는 실비 정산) | |
기타 | 현금지급 | 회사가 개인의 현금사용분에 대해 '업무용 비용'이라고 승인시 해당 금액을 법인통장에서 직원 계좌로 이체 가능. 계좌 이체시 '개인 비용 사용분' 명시 |
참고사항:
✅ 법인카드 사용 시 영수증은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음.
✅ 접대비/회의비: 회의비는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 이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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