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항목(대) |
계정과목(소) |
설명 |
직원 급여 |
임직원 급여 |
정직원 급여액 |
일용직 급여 |
비정규직 금여액 (알바 등 4대 보험 미가입자) |
퇴직 급여 |
퇴직금 |
임직원 퇴직금 계산은 상이함 |
복리후생비 |
야근식대 |
식대 |
주말식대 |
식대 |
점심식대 |
20만 원 비과세 (급여대장에 포함) 또는 별도 결제 |
회식비 |
팀/부서 회식비 |
회의비 |
직원 회의비 (음료대, 간식비 포함). 세법상 한도액 없음. |
직원경조사비 |
축/조의금, 사내 행사비, 생일 선물 및 명절 선물 등. 1회 20만 원까지 비용처리 가능. 20만 원 초과시 회계상에는 반영되나 세무 신고시 전액 비용으로 불인정. 생일축하금(예: 현금 20만 원)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함(세무사에게 사전 알리) |
건강검진비 |
정기 건강검진 비용 등 |
간식비 |
커피, 과자 등 |
공과금 |
4대 보험, 국민연금 등 회사 부담금 |
차량보조비 |
20만 원 비과세 (급여대장에 포함) |
체력단련비 |
예: 연간 100만 원 한도 |
통신비 |
단말기 |
부가세 포함 보조금 지원 (개인 휴대폰 사용 시 단말기 지원금 X) |
등기우편 |
실비 정산 |
사무실 전화요금 |
실비 정산 |
휴대폰 전화요금 |
월정액 부가세 포함 보조금 지원 또는 일정액 지원 |
여비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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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비 |
실비 정산 |
택시비 |
실비 정산 |
숙박비 |
실비 정산 |
여행자보험 |
실비 정산 |
(시내)교통비 |
실비 정산 |
(시외)교통비 |
실비 정산 |
식사대 |
예: 1식 x 15,000원 한도 |
항공권 |
해외/국내 항공권 |
국내출장비 |
교통비, 숙박비 및 출장 소요 비용 |
해외출장비 |
항공권, 교통비, 숙박비 및 출장 소요 비용. 일비: 65,000원 (3식 x 15,000원 + 출장비 20,000원). 법인카드 사용시 3만 원 초과분은 접대비로 비용 처리 (적격증빙 필요) |
접대비(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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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 |
사외 업체 미팅시 소요비용, 사외업체 지급 선물비용 (기본한도: 월 100만 원. 추가한도(실적한도): 수입금액 x 0.3%= 약 1억 원 당 30만 원 상당.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 3,600만 원 -> 회사 분류 확인 필). 상품권도 접대비에 포함됨. 상품권은 현금과 같아서 증빙을 받을 수 없으므로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적격증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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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
사례금 |
상품권 |
경조사비 |
선물비 |
경조사 행사비 |
경조사 행사비 |
상대가 외부 거래처 관계자일 경우. 건당 20만 원 이하 -> 청첩장 또는 부고장 수취 필요. 건당 20만 원 이상 -> 증빙서류 구비 필요. 추석선물 등 명절선물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 (법인카드 사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필). |
광고선전비 |
법인 상품권 구매 |
법인카드 사용. 신분증/명함 준비. (최초 구매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구매한도는 카드사 문의. (개인신용카드 사용시 발급카드사 별 월 100만 원 한도) |
도서인쇄비 |
상품광고비 |
광고비, 마케팅비 등 |
인쇄비 |
각종 인쇄물 제작비 |
수선비 |
도서구입, 구독비 |
도서구매 또는 구독비 |
개발장비 |
PC, 서버장비 등 개발관련 장비 및 비품 |
무형자산 |
일반집기비품 |
책상, 의자, 가구, 가전류 또는 기타 비품 |
지급수수료 |
임대료 |
사무실 월세 등 |
차량렌트비 |
각종 장비, 렌트카 등의 임대료 또는 리스료 |
금융기관수수료 |
송금, 입금 등의 금융수수료 |
관리비 |
사무실 관리비 (전기료, 상하수도, 냉난방비 등) |
서류발급 |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비 등 |
용역비 |
아웃소싱 등에 소요되는 용역비 |
소모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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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국내) |
실비 정산 |
소프트웨어(해외) |
실비 정산 |
전산용품비 |
실비 정산 |
사무용품비 |
실비 정산 |
택배비 |
실비 정산 |
차량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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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
실비 정산 |
주차비 |
실비 정산 |
세차비 |
실비 정산 |
검사수리비 |
실비 정산 |
주유비 |
실비 정산 또는 고정비 보조금 |
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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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
실비 정산 |
세미나 |
실비 정산 |
기타 |
현금지급 |
회사가 개인의 현금사용분에 대해 '업무용 비용'이라고 승인시 해당 금액을 법인통장에서 직원 계좌로 이체 가능. 계좌 이체시 '개인 비용 사용분'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