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입신고: 외국인은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대신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로 대체합니다. 집을 이사하실 때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시죠?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는 모두 동일하며 전입신고만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셔서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외국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안됩니다.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통합신청서(신고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www.gov.kr2. 이사 후 주소지 변경: 외국인은 체류지변경신고(=전입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주거이전서비스' 즉 '우편물 배송지' 자동 변경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