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비자를 영주권(F-5)으로 변경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1. 체류 기간의 영구성: F-4 비자는 일반적으로 3년마다 연장해야 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하면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다만, 영주증은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2. 취업 제한 해소: F-4 비자는 단순 노무 분야의 취업이 제한되지만, 영주권을 소지하면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3. 가족 혜택 확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F-2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은 취업이 가능하고 2년 후 영주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4. 사회적 혜택 증가: 영주권자는 한국 국민과 유사한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이 확대됩니다.5. 국적 취득 용이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