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여부 확인: 주주(국내 외국인투자법인 대표이사)가 거래 당사자 양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거래 당사자 양 쪽은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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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특수관계 법인 간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특정 조건에서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당사자들: 여기서 거래 당사자란, 어떤 거래를 한 두 개의 법인(회사)을 의미합니다.
✅ 주주(대표이사): 국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 법인의 대표이사가 두 거래 당사자의 주식을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 두 회사는 서로 연결된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직접 소유: 대표이사가 A회사와 B회사의 주식을 각각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간접 소유: 대표이사가 A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즉, 중간 단계를 통해 소유권을 가지는 방식입니다.
특수관계 법인: 위 조건에 해당하면, 거래 당사자인 두 법인은 특수관계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즉,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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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
이런 특수관계 법인 간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보다 주의 깊게 보고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줄이거나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거래 조건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들은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명세서는 서로 간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내용은 "대표이사가 두 회사의 지배권을 50%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 두 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 간주되며, 이런 관계에서는 거래 내역을 국제거래명세서로 보고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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