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테크저널 2025. 1. 28. 14:30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은 자금 회전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단계를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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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의 세금 문제

 

✅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실제 대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발행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대금 미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대손충당금(Allowance for Bad Debt) 및 대손세액공제(Bad Debts Tax Credits):

일정 기간 동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 처리 기준:


1️⃣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2️⃣ 법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명된 경우(예: 법원 판결, 회생 절차 등).


3️⃣ 미수채권으로 6개월 이상 경과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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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처 방안

 

(1) 거래처와의 협의


▪️우선 거래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미수 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메일, 전화, 공문 등을 통해 미수금 지급 기한을 요청하세요.


▪️거래처가 자금난을 이유로 지연하는 경우, 분할 지급 또는 기한 연장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2) 독촉 공문 발송


▪️지급 기한이 지나도 대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Certificate of Content Proof) 또는 공식적인 독촉 공문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 대금 청구 내용, 거래 내역을 명시.


▪️공문은 발송 기록을 남기기 위해 우체국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적 조치


▪️지속적으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미수금 청구 소송을 통해 대금을 회수.


▫️지급명령 신청: 법원을 통해 간단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강제집행: 판결 이후 거래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

 

3. 대손세액공제 신청 방법

 

대손세액공제의 요건:


1️⃣ 미수금 발생 후 일정 기간 경과: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회수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2️⃣ 대손 확정 사유 발생:


▪️거래처의 폐업, 법원의 지급불능 판결, 회생 절차 진행 등.


대손세액공제 신청 절차:


✅ 필요 서류 준비:


▪️발행된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 증빙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등).


▪️거래처의 폐업 증명서류 또는 법원 판결문.


✅ 부가세 신고서 제출 시:


▪️해당 미수금의 세액을 "대손세액 공제" 항목으로 기재.


환급 신청:


▪️납부했던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4. 예방을 위한 관리 방안

 

(1) 신용 상태 사전 확인


▪️거래처와 신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신용평가 정보를 확인하거나 거래 이력을 점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를 통해 거래처의 정상 운영 여부 확인.


(2) 계약서 작성


▪️대금 지급 기한 및 미수 발생 시 이자 청구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음.


(3) 부분 선금 또는 담보 요청


▪️신규 거래 또는 고액 거래의 경우, 선금이나 담보를 요청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4) 전자채권 활용


▪️전자어음이나 전자채권 시스템을 이용하면, 대금 미수 위험을 줄이고 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