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사 전후 중도퇴사자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한 경우. 회사 홈택스 로그인 후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클릭하여 [근로·퇴직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클릭.
2. Step1. 과세자료제출에서 기본정보 입력.
3. 근로자(소득자) 인적사항 등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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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거나, 회사에 연락하기 곤란하다면?
근로자는 퇴사한 해 다음 해 3월부터 개인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현 직장 연말정산+이전 직장 연말정산] 내용을 합산해 한 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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