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따로 없으며 인보이스에 협정에 따른 원산지확인문구(Statement of Origin)와 인증수출자번호(Approved Exporter Custom Authorization Number)가 기입되어 있으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수출물품은 중국세관에서 발행하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Form K)가 첨부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협정세율 적용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출자
수출 당사국에 소재하면서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입증 할 수 있고 원산지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직접운송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원산지 상품은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리적 이유로 단순환적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원산지결정기준
수출물품은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에는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조합기준 등이 있으며, 단순공정을 거친 경우(EX: 단순 세척, 포장 등)는 제외됩니다.
유럽 수입 품목 한-EU FTA 관세 협정 세율 적용 받기
관련 절차
✅ 6,000 유로 이상 (물품가액+운송비 포함한 인보이스 금액 기준)
▪️인보이스에 Statement of Origin 및 인증수출자번호(Approved Exporter Custom Authorization Number) 기재. 이 외 수출자 작성자 이름과 서명 필요
✅ 6,000 유로 이하 (물품가액+운송비 포함한 인보이스 금액 기준)
▪️인보이스에 Statement of Origin 기재. 이 외 수출자 작성자 이름과 서명 필요
▫️Signed by <이름> <서명>
▫️Stamp (수출자 명판 STAMP)은 필요 없음.
✅ 통관 이후 사후 협정세율 적용 관련
▪️인보이스에 Statement of Origin 기재. 이 외 수출자 작성자 이름과 서명 필요.
▪️추가로, 아래 문구를 인보이스에 기재하고 국내 수입자 명판과 직인 날인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 시 원본을 제출 하겠습니다”
▪️ 환급신청서와 통장사본 첨부 후 관세사(DHL의 경우 통관과)에 전달. 환급은 1~2개 월 정도 소요될 수 있음 (세관처리기간에 따라 상이). 실무적으로, 위 ✅통관 이후 사후 협정세율 적용 관련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FTA 협정 사후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할 경우, 관세사에서 '알아서' 환급 신청 들어가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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