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Incoterms) 2020 기준으로 CPT(Carriage Paid To) 조건에서는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려면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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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PT(Carriage Paid To)의 기본 개념
✅ CPT는 "수송비 지급 인도"를 의미합니다.
✅ 판매자가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합니다.
✅ 그러나 위험 부담은 수출국에서 물품이 첫 번째 운송인(운송업체)에게 인도되는 순간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2. 보험료 부담에 대한 규정
✅ CPT 조건 자체는 운송비를 포함하지만,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보험 가입의 의무가 없으며, 보험료는 구매자와 판매자 중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시: F 사를 이용하는 수출자는 인보이스 금액 110%의 0.40%를 보험료로 지급합니다.
3. 구매자와 판매자의 역할
✅ 판매자: CPT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하지만, 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구매자: 구매자는 물품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손상에 대해 스스로 보험을 가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구매자가 판매자와의 계약에서 보험에 대해 별도로 요구하거나 합의했다면, 보험료를 판매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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